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가운데
65.6%만 정비돼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의 상위법령 위반 조례는 251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조례는 75건 등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조례는 356건으로
이 가운데 276건인 78%가 정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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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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