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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피하려 부동산 허위매매 50대 집행유예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22 07:20:00 조회수 148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부동산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허위 거래를 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원룸 건물을 짓고 공사대금
2억 8천 600만 원을 갚지 않아
땅과 건물이 강제집행될 상황에 처하자
지인들과 공모해 허위 매매계약을 맺고
부동산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옮겨
채권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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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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