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울산에서 가정폭력을 이유로
주민등록표 열람 등을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지난 2014년에는 18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56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올해도 8월까지 39건의 요청이 접수됐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와
서로 다른 주소지에 살고 있으며
가해자의 방문 등 2차 폭력이 우려될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이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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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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