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6살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까지
제7회 지방선거 울산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B씨가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물을
B후보 지지자 2천여 명이 회원으로 있는
네이버 밴드에 옮겨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지난해 2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10년간 선거운동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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