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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행해주고 수수료 챙긴 50대 실형

입력 2018-10-20 20:20:00 조회수 199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변호사법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1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7천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북구에서 무등록 부동산 경매학원을 운영하며
수강생들을 상대로 경매 대행을 해주고
수수료로 2억 7천7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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