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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직접 앱으로 불법 주·정차 단속

입력 2018-10-19 20:20:00 조회수 198

◀ANC▶
지난달부터 국민들은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직접 촬영해
앱으로 신고할 수 있게 됐는데요,

포상금제와 달리 보상비도 없는데
시민들의 신고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주희경 기자입니다.
◀END▶
◀VCR▶
울산 왕생로 편도 1차선 도로입니다.

문민호 씨가
휴대전화에서 생활불편신고앱을 켜고
횡단보도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찍고 있습니다.

아무런 보상이 없는데도
한 달 사이 30건 이상 신고했습니다.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문 씨는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안전운전에 지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INT▶ 문민호
"횡단보도 상에 주차를 해놓으면 운전하시는 분들이나 보행자들이 서로가 차에 (시야가) 막혀서 잘 안 보이게 돼요. 그래서 급 회전하면서
보행자를 충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목격했고..."

지난 한 달간 스마트폰을 통해 울산시에 접수된 불법 주·정차 고발건수는 천800여 건.

그런데 정작 이 자료를 근거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된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번호판을 찍지 않아 차량 식별이 안되거나
동일한 장소에 시간을 두고 두 번 찍어야 하는
요건 등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배병한 \/ 남구청 교통행정과장
"인도나 횡단보도에 대해서 단속 신고 건수가 현저히 줄어든 반면에 시민이 생활불편앱으로 직접 신고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앱으로 하루 평균 60건씩 신고가 들어와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여전히 넘쳐납니다.

◀INT▶ 주민
"맨날 이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가 꽉 차고 이쪽에도 (차를) 대놓고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운전자들은
오늘도 불법 주정차를 하고 있습니다.

◀INT▶ 불법 주차 시민
"여기 주민센터가 너무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까..."

◀S\/U▶ 불법주차를 모두 다 막을 순 없지만
인도나 횡단보도 위에서 보행자들의 보행권을 지키는 운전자들의 의식 변화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주희경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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