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은 어제(10\/18)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재심 및 보완 신청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노동위원회 판정이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지만 일감이 바닥난 회사의
객관적인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고
본다며 다음주 중으로 이의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중공업이 열흘 이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유휴인력들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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