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등 조선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현대중공업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 자격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이
발주하는 군용함선 건조 등 방산 관련 사업에
입찰이 가능해져 신규 수주 노선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현대중공업은 앞서 지난 2013년 한국수력
원자력의 아랍에미리트 원전비리 사건과 연루돼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국가사업
입찰을 제한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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