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진아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남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의 상태로 운전하다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40대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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