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를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해
부정하게 건강보험 혜택만 누리고 도피하는
외국인이 늘고 있습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가 중국에 사는 동생 B씨를
입국시킨 뒤 A의 건강보험증으로
비싼 혈액투석 치료를 받게 한 사실을 적발하고
수사중입니다.
B씨는 치료를 받고
자국으로 도피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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