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공로연수제도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로연수제도는 공무원들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1년 동안 사회적응 준비를 하는 것으로
현재 울산시청에서는 44명이 공로연수중입니다.
이들은 60시간 이상의 합동연수만 받으면
1년 연봉에 준하는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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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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