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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낸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기각했습니다.
경영난으로 법정 수당을 다 줄 여력이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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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0\/18)
현대중공업이 신청한
기준미달 휴업수당 승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해양사업부 공장을 휴업하고
유휴인력 천 220명에 대해
휴업수당을 평균임금의 40%만
지급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규정인 70%보다 적게 지급하게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10\/18)
심판위원회를 열어 노사 양측의 의견을 들었고,
공익위원 3명이 논의한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대중공업은 경영난이 길어져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고,
해양사업부는 일감이 아예 없어
대규모 유휴인력이 발생한 데다
언제 일을 다시 시작할 지 기약이 없어
휴업수당을 다 줄 수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못 미치는 수당만
줘야 할 만큼 경영난이 심각하다고 보지
않은 겁니다.
(CG)현대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존중하지만
극심한 경영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회사의 입장이
공감을 얻지 못해 아쉽다며,
(CG)회사의 경영상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보완해
재심이나 보완 신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인인 현대중공업이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유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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