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립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호 의원은
울산항만공사가 예산지침을 어기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울산항만공사에서 1년 11개월을 일하고
명예퇴직했지만
다른 곳에서 근무한 21년 9개월까지 인정받아
명예퇴직금으로 1억298만원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국가 예산지침에는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명예퇴직을 할 수
있으며 울산항만공사는 2007년 설립돼
명예퇴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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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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