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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미비로 사망사고..업체 관계자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8 20:20:00 조회수 68

울산지방법원 김주옥 판사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설비 보수업체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현장소장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일을 맡긴 원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굴뚝 청소작업을 하면서
낙하물 방지장치와 조명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가 낙하물에 머리를 맞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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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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