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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차인 권리금 손해 50% 배상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8 20:20:00 조회수 22

울산지방법원 서영효 판사는
상가 임차인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C씨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건물주 B씨가 C씨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해
권리금 7천만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주 B씨가
A씨가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했지만
두 사람이 계약 당시
권리금을 인정하기 않기로 약정한 점을 고려해
50%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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