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남구청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것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며 이에 대한 사실관계는
검찰 수사에서 해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구청장은 지난 4일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으며
지난 13일 울산지검에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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