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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에 대한
울산지방노동위원회의 심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열립니다.)
휴업수당을 기준대로도 다 못 줄 만큼
경영난이 심각한지가 쟁점입니다.
유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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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회사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게 되더라도
근로자에게 최소한 임금의 70%은 줘야 합니다.
(CG)부득이한 사유로 다 주기 어렵다면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현대중공업은 이 '부득이한 사유'로
유례없는 경영난을 들었습니다.
(CG)해양사업부의 일이 아예 없고
회사 전체의 실적도 부진해 휴업수당을
줘야 할 유휴인력이 워낙 많다 보니
고용을 유지하려면 한 명이 받는 수당을
줄이는 수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노조는 회사가 법에 규정된 수당도
다 못 줄 만큼 어려운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현대중공업의 사내유보금 중
현금성 자산만 2조 원이 넘고,
최근 잇따라 일감을 따 오는 등
최악의 상황은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경영난을 핑계로 노동자의 생계에 위협이
가는 수준까지 임금을 깎아서는 안 된다는 게
노조의 주장입니다.
◀INT▶ 박근태\/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장
40%를 기각하는 게 아니고, 근로기준법에
보장되어 있는 70% 이하의 기준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기각하라는 것입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도
기준에 못 미치는 수당을 줄 만큼
경영이 어려운지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노사 양측을 불러 의견을 듣고
노동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판정 결과는 승인이나 불승인,
둘 중 하나입니다.
(S\/U)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현대중공업의
경영난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
제3자가 판단을 내리는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이유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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