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도주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 46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인은닉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39살 B39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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