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 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마련됐습니다.
울산시대중교통개선위원회는
6년동안 택시요금이 동결됐다며
울산시가 마련한 3가지 안 가운데
기본요금 17.9% 인상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울주군 지역의 지역할증 20%는 폐지하고
사업구역 외 할증을 현행 20%에서 30%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이 안은 울산시의회의 심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