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도입한
스마트폰 신고제에 한 달 동안
천818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구가 천2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중구 525건, 동구 40건이며,
과태료 부과건수는 478건입니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앱 상 카메라로
신고 대상은 불법 주·정차,
쓰레기 방치 등이며, 동일한 위치에서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촬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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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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