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모 의료법인 이사장과 병원 사무장 등
3명을 의료법과 사기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의사를 고용해 불법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86억 원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의료법상 의사가 아닌 사람은
병원을 개설해 운영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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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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