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병운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울산을 포함한 5개 시·도의
재난관리기금이 법정적립액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은 기준 법정적립액의 73% 수준인
820억 7천만 원을 적립해,
인천 35%, 광주 53%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재난 긴급대응과 응급복구에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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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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