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심판위원회가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을 뒤짚고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노조를 설립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노조위원장 김씨를
해고하면서 내세운 근거는
근무 지시 거부 등이었지만
이는 핑계일뿐 실제 노조 설립에 대한
보복이라고 판단된다며
김씨를 원직 복직시키라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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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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