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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보조금' 불법 청구..주유소 업주 실형

홍상순 기자 입력 2018-10-15 20:20:00 조회수 140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카드깡 수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주유소 업주 52살 A에게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2∼2013년 사이에
화물차 차주 10여 명과 공모해
허위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고,
이 자료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가 보조금 5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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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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