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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포츠토박 운영자에 실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5 07:20:00 조회수 12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10억 6천 100만 원 추징을,
공범 48살 B씨에게는 징역 1년과
2천 700만 원 추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년 동안
중국 청도에 서버를 둔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내 스포츠경기 결과를 이용한
도박 게임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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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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