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는 오늘(10\/13)
울산시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집무실과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수사관들을 보내 김 구청장
집무실과 남구 자택 등에서 2시간 정도
압수수색을 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울산시 선관위는 지난 4일 김 구청장이
선거사무원과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총 1천6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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