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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23억 횡령하고 위장 폐업..징역 4년

조창래 기자 입력 2018-10-13 20:20:00 조회수 153

울산지법 형사12부 이동식 부장판사는
회삿돈 23억원을 횡령하고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회사를 위장 폐업한 사업주 58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06년부터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선박 도장을 하는 하청업체를
운영하면서 73회에 걸쳐 기성금 일부를 가로채23억7천만 원을 횡령하고 2016년 5월에는
회사를 위장 폐업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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