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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열차 충돌 사고 야기 운전자 입건

입력 2018-10-12 20:20:00 조회수 190

울산중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경보음이 울리는 가운데 철길로 차를 몰아 열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65살 이모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차단기와 경보음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지만 이씨가 차를 멈추지 않고 철길로
들어오는 바람에 차단기에 걸려 열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열차 승객 7명이 부상을
입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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