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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브3)축제 풍등, 행사장 반경 3km에서 날려야

서하경 기자 입력 2018-10-12 18:40:00 조회수 118

울산소방본부가 축제와 행사에 사용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풍등은 행사구간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이 설정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km 지점에 인력이 배치됩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풍속이 초속 2m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행사장 주변과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을 배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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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서하경 sailor@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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