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방본부가 축제와 행사에 사용되는
풍등과 같은 소형열기구에 대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풍등은 행사구간 반경 3km 이내에
경계구간이 설정되고, 사전 예보된 바람방향
2km 지점에 인력이 배치됩니다.
안전기준과 관련해서는 풍속이 초속 2m이상 시
행사 중지 요청, 행사장 주변과
예상낙하지점에 수거팀을 배치해야 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sailor@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