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황보승혁 판사는
어린이들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된 3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과 2월 어린이 놀이터 옆에서
휴대전화로 음란 동영상을 틀어놓아
인근을 지나던 어린이들이 동영상을 보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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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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