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고졸 검정고시 응시 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안을 오늘(10\/11)자로
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를 통해 현재 1만 원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 징수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 징수금액을
국가기관의 기준에 준용하도록 했다고
시교육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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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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