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처음이라도 최소 감봉 징계가 내려집니다.
울산시는 그동안 음주운전이 처음일 경우
최소 견책을 내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감봉 1개월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소속 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건수는
지난 2016년 2건에서 2017년 6건,
2018년 10월 현재 6건으로 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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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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