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해양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온산항운노조 사무국장
43살 조 모 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신규 설립된
온산항운노조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지난 2015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구직자와 실직자 67명을 상대로
7억 8천4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3개월 안에
취업이 가능하다며 우선 노조가입비와
진행비 명목으로 많게는 2천500만 원까지
받았지만, 피해자 가운데 실제로 취업이 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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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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