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시비 끝에 서로 술병을 던지거나 휘두른
44살 A에게 징역 10개월을,
45살 B에게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둘은 지난 4월 중구의 한 음식점에서
채무 변제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상대에게 맥주병을 집어던지거나 맥주병으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 중 1명은 같은 전과가 있어
양형이 더 무겁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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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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