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휴가를 나왔다 만취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메고 있는 20대 군인의 안타까운
소식,연일 보도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 사고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가칭 '윤창호법 발의'가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류제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만취상태 승용차가 돌진하더니..
갑자기 방향을 꺾어 인도를 덮칩니다.
전역을 불과 넉달 앞두고 있던
군인 22살 윤창호씨는,열흘 넘게 의식을
되찾지 못 하고 있습니다.
◀INT▶
윤기현 \/ 윤창호 씨 아버지
"온몸이 다.. 다 떨어져 나가는 듯한.. 부모로서는 너무 애통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현행법은 음주 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내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상해나 사망 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10명 중 7명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고, 금고나 징역형은
전체의 7%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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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영 \/ 한국교통안전공단 교수
"일반적으로 1년 전후해서 처벌하는 경우가 많고, 사람이 여러명 다쳤을 때는 1년 이상으로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1년 정도로 처벌하는 것 같아요."
ST-UP> 음주운전자를 강하게 처벌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관련 법안 발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칭 윤창호법으로 이름 붙여진 이 법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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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치사의 경우 양형기준을 높여
살인죄에 준해 처벌하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을 현행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이며,
혈중 알코올 농도 처벌 기준 최고치를
0.2%에서 0.13%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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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하태경 \/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대한) 큰 인식 전환이 실제로 많이 됐는데, 우리 일반 사회에는.. 법*제도에서는 이게 제대로 반영이 안 돼 있었던 거죠."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은
2천 800여명.
우리 사회가 술에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선진 외국처럼 음주사범에 대한
엄벌이 가능하게될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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