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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폭설 공장 붕괴사고 책임자 유죄 확정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0 07:20:00 조회수 163

지난 2014년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 10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공사 책임자들의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공장 시공업체 대표
50살 채모 씨와 또 다른 시공업체 대표
46살 채모 씨, 건축구조기술사 48살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업무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공장을 지으면서
기둥과 보에 두께 8mm의
강판을 사용했다고 보고했지만
실제로는 4분의 1 수준에 불과한
2.3mm 두께의 강판을 시공해,
2014년 2월 내린 폭설에
공장 건물을 무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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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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