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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작업 사망사고 작업자에 금고 8월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10 07:20:00 조회수 190

울산지방법원 정진아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금고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굴착기 기사인 A씨는 지난해
농토를 정리하는 작업을 하던 중
함께 작업하던 B씨를 굴착기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로 B씨가 숨진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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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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