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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09 20:20:00 조회수 120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 58살 A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며 불법 유턴을 하다
자전거를 타고 가던 80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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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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