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남 양산시에서
혈중알콜농도 0.262%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6차례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고,
지난 2014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준법운전강의를 수강하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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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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