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10년동안 신분을 감추며 살아온
5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08년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3천100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10년 가까이 서울에서 숨어 살다
공소시효 만료 6일전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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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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