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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안전 기본조례안 제정 추진

이상욱 기자 입력 2018-10-08 09:30:00 조회수 142

울산시교육청은 이달 중 교육안전 기본
조례안의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시의회에
상정한 뒤 내년 초 공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안전 기본조례안은 교육안전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임을 천명하고
교육안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과 조치 강화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충남 등 9개 교육청에서 교육안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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