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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여성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행유예

이용주 기자 입력 2018-10-06 20:20:00 조회수 142

울산지법 제11형사부 정재우 부장판사는
택시를 타고 가다 아무 이유 없이 여성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7살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5월 울산 남구 남부경찰서 앞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여성 기사의 팔을 잡아당기고
얼굴을 문지르는 등 폭력을 행사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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