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는
울주군 웅촌면 황상진씨가 제기한
제1호 민원인 도시계획시설 해제 요구와 관련해
울산시장에게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제하라고
시정 권고했습니다.
황씨는
자신의 울주군 소재 3만 제곱미터 임야가
체육시설로 사용되지 않는데도
체육시설로 결정돼
오랜 기간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신문고는 지난달 10일 출범 이후
60건에 달하는 고충 민원을 상담했고,
현재 50건을 접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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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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