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뇌물수수 혐의로
북구청 6급 공무원 52살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환경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A 씨는
울산시청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8월
북구의 한 레미콘 회사로부터
6차례에 걸쳐 390만 원 상당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레미콘 회사가 폐수를 방출했다가
적발된 지난 2013년 이후
A 씨를 주기적으로 관리해 온 것으로 보여
업무 관련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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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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