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의원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법상 336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인원은 192명으로
전체 직원의 2.1%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장애인의 의무고용 비율은
3.2%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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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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