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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자 금품 제공 구청장 첫 적발

최지호 기자 입력 2018-10-04 20:20:00 조회수 79

◀ANC▶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자원봉사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김진규 울산남구청장이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민선 7기 지방선거에서 당선자가 검찰에
고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지호 기자.
◀END▶
◀VCR▶
김진규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자원봉사자 A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선거운동 사무를 총괄하며
9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법상,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SYN▶ 울산시 선관위 관계자
'자원봉사자에게는 1만 원도 10원도 못 주는 거죠.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요.'

자원봉사자 B 씨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선거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A 씨도 B 씨도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 직원이었습니다.

(S\/U) 김 구청장은 후보자 시절 변호사 사무실
대표라는 직위를 이용해 직원들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A, B 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물품 제작비 140여 건 등 8천7백만 원을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사무원 C 씨는 김 구청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700만 원을 미리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전에 돈을 주고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6.13 선거 이후 현직 구청장이 고발된 건
전국 최초입니다.

김 구청장은 그러나 변호사 사무실 운영비나
개인적으로 빌려 준 돈일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SYN▶ 김진규 남구청장
'선거사무실도 돌아갔지만 변호사 사무실도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빌려준 사실을 남겨두기 위해 계좌이체를 해 준 겁니다.'

김 구청장은 허위학력 공표 혐의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최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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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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