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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담보로 속여 돈 가로챈 40대 집유

유희정 기자 입력 2018-10-04 20:20:00 조회수 8

울산지방법원 이준영 판사는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가로챈
42살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승용차를 빌린 뒤,
자산가치가 있는 리스차량인 것처럼 속이고
이를 담보로 3명의 지인에게 각각 900만원씩
2천 7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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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유희정 piucca@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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