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당선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2명과
선거사무원 1명도 함께 고발했습니다.
A씨는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 B씨를
자신의 회사에 직원으로 고용한 뒤
선거사무를 총괄하게 하며 900여만원을,
선거사무원 C씨는 명함배부 등 선거운동을
하도록 해 70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 B씨와 D씨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 물품 제작비 등 8천7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지출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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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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