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정재욱 판사는
사육하던 개를 방치해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키우던 개가
목줄이 풀려 집 밖으로 나갔는 데도 방치하는
바람에 이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개는 온순해
사람을 물지 않는다는 주장만 할 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거나
피해를 변상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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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정 piucca@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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