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방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의 권리 보호 등입니다.
지방세 민원이 시세 관련이면
울산시 법무통계담당관실에 배치된
납세자보호관에게, 구·군세 관련이면
각 구·군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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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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